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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늬 재테크 공부/미래 준비 - 연금

ISA 계좌개설 비과세 혜택 한도 확대 단점 납입금액

by 스마트한 하늬 202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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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개설 비과세 혜택 한도 확대 단점 납입금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이미 미국, 일본, 영국등과 같은 선진국에서 활성화된 제도로 한국에는 2016년에 도입되었다. ISA 계좌를 통해서 상품을 매수하고 이에 따른 수익과 관련하여 비과세를 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개인 자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ISA 계좌 기본정보

 

① 가입자격: 1인 1계좌 + 국내 거주자

 · 만 19세 이상 누구나 가능

 · 만 15세 이상 ~ 19세 미만은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닐것

② 의무기간: 최소 3년 + 만기는 자유

③ 중도인출:

 · 원금 인출은 가능, 수익인출은 불가능

 · 의무기간 3년 이내 해지시 15.4% 배당소득세 발생

 · 인출한 금액만큼 납입가능한도가 줄어들지 않음.

④ ISA 납입한도: 1년에 2천만원 → 2024년 2월 기준 4천만원 한도 상향

⑤ 운영가능종목: 일반 예적금, 일반상장주, ETF, ETN, ELS, RP 등 다양하게 매수 가능하다.

⑥ 혜택: 비과세 혜택 + 비과세 초과수익은 9.9% 저율 분리과세 적용

 

  자격조건 과거 비과세 한도 2024 기준
개편 비과세 한도
일반형 일반형과 서민형 자격조건 제외한 모두 200만원 500만원
서민형 총 급여 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3천 8백만원 이하 400만원 1,000만원
농어민형 종합소득 3천 8백만원 이하 농어민 400만원 1,000만원

※ 가입시점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천 8백만권 이하, 가입 이후에는 소득증대시에도 만기시까지 서민형 지속적용됨

 

 

ISA 납입한도/비과세 달라진 정보

 

① 연간납입한도: 2천만원 → 4천만원 (그해 연간납입한도를 못 채운 경우 다음해에 채워도 됨)

② 총납입한도: 5년기준 1억 → 2억 

③ 배당,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일반형 200만원 → 500만원 / 서민,농어민형 400만원 → 1,000만원

④ 특이사항: 기존에 가입이 제한되었던 직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현재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국내 투자형 ISA만 가입가능하다. 비과세 혜택은 없으며 분리과세 15.4%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럼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

 

  1년차 2년차 3년차
  ISA계좌 일반주식계좌 ISA계좌 일반주식계좌 ISA계좌 일반주식계좌
원금 40,000,000 40,000,000 80,000,000 80,000,000 120,000,000 120,000,000
배당률 연 5%
총 배당금 2,000,000 2,000,000 4,000,000 4,000,000 6,000,000 6,000,000
배당소득세 500만원 이하 비과세 15.4% 적용 500만원 이하 비과세 15.4% 적용 500만원 이하 비과세
500만원 초과 9.9 저율과세
15.4% 적용
세금 X 308,000 X 616,000 99,000 924,000
혜택(비과세) 308,000 X 616,000 X 770,000 X
실수령액 2,000,000 1,692,000 4,000,000 3,384,000 5,901,000 5,076,000

 

내가 이해한 바로는 이렇게 금액을 정리해볼 수 있다. 기존 비과세 한도와 납입가능 금액이 늘어나면 시장이 우상향할 경우 매도했을 때 수익이나 배당율이 증가하고, 비과세가 기존보다 2.5배 증가한 만큼 내야 할 세금 역시 줄어들게 되어 이를 재투자시 복리효과를 더 크게 누릴 수 있다. 

 

 

 

ISA 납입한도 활용하기 & 의무 납입기간

 

당장 ISA를 활용할 계획은 없더라도 납입한도를 다음해에 납입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한다면 미리 ISA를 만들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2024년에 ISA를 개설했는데 이때 납입을 아예 안했다면 2025년에 최대 총 8천만원을 납입할 수 있다. 만약 5년이 지난다면 2억짜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비과세 통장을 개설하는데 추가요금이 드는 것도 아니다. 

 

ISA는 의무가입이 3년이라는 점. 의무가입기간만 지나면 필요시 해지도 가능하다. (물론 연장도 가능하다.) 이 의무기간안에 해지하지 않으면 혜택은 모두 고스란히 받는 셈이니 3년간 가지고 있는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3년 지나면 해지가 유리할가 연장이 유리할까.

 

만기 기간은 개인이 원하는 만큼 결정가능

ISA 최소 의무 보유기간은 3년

(3년 이내 해지시 ISA 계좌 혜택 무효화)

 

어떤 상품을 ISA에 넣었는지에 따라 3년 지난 뒤 해지 또는 연장이 유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ESL와 같은 중도환매를 해야하는 시점이라면 차라리 만기 연장이 낫다. 예를 들어 만기 시점에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상품을 매도해버릴 때 손해라면 해지않고 그대로 연장하는 것이 낫다는 말이다. 특히 주식이나 ETF는 수익이 나는 시점이 모두 다른데, 이때 3년 기준으로 해지해버리면 확정수익이 손실리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납입한도를 다 채웠다면 그리고 비과세 한도를 넘어서는 초과수익을 달성했다면 손실을 보지 않는 선에서 만기금액을 받은 뒤에 해지 그리고 다시 ISA에 재가입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비과세 혜택도 다시 받고 납입한도도 늘릴 수 있으니까. 

 

 

 

 

ISA 계좌 단점

 

① 무조건 3년은 유지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이 있다. 앞서 말한대로 만기 설정이야 본인 마음대로지만 적어도 3년은 ISA에 넣은 돈을 유지해야한다. 

② 해외주식은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므로 원하는 해외주식을 담을 수 없다. 

③ 내가 원하는 금액 중 원금만 인출이 가능하며 수익금은 인출되지 않는다.

④ 원하는 수익을 매년 분할 인출이 불가능하고 ISA를 3년 의무가입 후 해지시 3년간의 모든 수익이 해지시점에 잡히게 된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에 산정되며 금융소득이 높게 잡힌 만큼 책정된다.

 

 

뭐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지만 본인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ISA는 비과세 혜택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혜택을 늘렸기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지만 그 중에서도 의무가입기간3년에 대한 부분과 원금인출만 가능하다는 점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개설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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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을 뿐

투자를 권유하는 글이 아니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오롯이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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